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1. 5.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21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 5. 1., 2021. 5. 20.>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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