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3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3.>

제2조(국가경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상호 긴밀한 협력과 응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91조제4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③ 제주특별법 제91조 에 따른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1.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기준) 제주특별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사무를 분담할 때에는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

제5조(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90조 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1.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중점 활동 지역 선정 및 운영

2.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감안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②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비하여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1. 5. 20.>

제7조 삭제 <2021. 5. 20.>

제8조 삭제 <2021. 5. 20.>

제9조 삭제 <2021. 5. 20.>

제10조 삭제 <2021. 5. 20.>

제11조 삭제 <2021. 5. 20.>

제12조(복제) 제주특별법 제99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대한 복제와 흉장 및 표지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제13조(경찰 인력 및 장비 등의 상호 통보) 제주특별법 제100조제3항에 따른 경찰 인력, 장비 등의 운영 상황 및 계획의 통보는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제14조(근무 시간)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주간(晝間)으로 하되, 치안 수요에 따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435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②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시설의 수량에 따라 위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⑤ 위원장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5조제4항 에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2021. 5. 20.>

1. 중요한 행사나 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9조(간사) 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경찰단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4. 13.>

제20조(수당 등)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20.]

제2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설치)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2021. 5. 20.>

제23조(운영)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3.>

제24조(명예기마대의 운영) ① 도지사는 기마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명예기마대(이하 "명예기마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마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안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치안행정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자치경찰기마대와 명예기마대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558호,2016. 1. 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3호,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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