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87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5. 20.>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0.>

1.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5. 20.>

2.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5. 20.>

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11.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7. 12. 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 5. 20.]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등) 시장은 제3조 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및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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