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5. 20.>
1.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5. 20.>
2.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5. 20.>
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11.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7. 12. 29.]
[전문개정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