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5.2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68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0.>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조례 제158호 부천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 01. 27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3. 03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조례 제211호(77. 2. 28)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 04. 30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4. 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5. 13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 02. 13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6. 14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1. 10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 01. 22 조례 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01. 18 조례 제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담배판매세의 세율적용 예)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1987. 11. 24. 제12278호)에 의하여 88. 2. 1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01. 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1. 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7. 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0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 03. 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4. 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 04. 12 조례 제1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 01. 1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 02. 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7. 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01. 10 조례 제1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02. 18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04. 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9 조례 제1663호)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중 "동장"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한다.

부칙 (1999. 07. 29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 02. 1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0. 3. 24 조례 제1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 1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4. 14 조례 제20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7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06. 10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05. 11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07. 05. 31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0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25. 조례 제2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2. 14.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03. 26 조례 제2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세율적용례)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적용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시장은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차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3. 04. 01 조례 제2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부칙 (2014. 07. 07.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8. 조례 제3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668호,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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