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50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15. 7. 30.>

[제목개정 2015. 7. 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7. 30.]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5. 7. 30.]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삭제 <2015. 7. 30.>

② "자체조사"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삭제 <2015. 7. 3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7. 30.]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7. 30.>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 7. 30.>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 7. 30.>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5. 7. 30.]

제12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5. 7. 3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전문개정 2015. 7. 30.]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제15조 삭제 <2015. 7. 3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전문개정 2015. 7. 30.]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설비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 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07. 5. 29.>

제19조 (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7. 30.]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30.]

제22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30.>

부칙 <제626호,1970.7.10.>

① (원시자본금) 1964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입금 3,497,947,542원을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다만, 196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정시까지의 자본계정의 증가액은 이를 일괄하여 원시자본수정개정으로 표시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그 사실이 이 조례시행이후에도 계속되거나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4호,198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호,199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3호,200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5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0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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