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5. 7. 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7. 30.]
[전문개정 2015. 7. 30.]
[전문개정 2015. 7. 30.]
② 삭제 <2015. 7. 30.>
② "자체조사"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② 삭제 <2015. 7. 30.>
[전문개정 2015. 7. 30.]
[전문개정 2015. 7. 30.]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 7.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5. 7. 30.]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5. 7. 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전문개정 2015. 7. 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전문개정 2015. 7.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7. 30.]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전문개정 2015. 7. 30.]
① (원시자본금) 1964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입금 3,497,947,542원을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다만, 196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정시까지의 자본계정의 증가액은 이를 일괄하여 원시자본수정개정으로 표시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그 사실이 이 조례시행이후에도 계속되거나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