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8.] [충청북도조례 제4549호, 2021.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제4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검토하여 도, 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5. 12. 24.>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제5조 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④ 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 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0. 17>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홍보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1. 5. 18.>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기여자 포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활성화 기여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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