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5.17.] [경기도오산시규칙 제901호, 2021.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홍보 등 업무를 관리한다.

② 제안 실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시민 및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의 대상

2. 제출기간·방법

3. 심사기준 및 시상

4. 그 밖에 제안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6조 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경우 주무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별표 1의 기준표에 따라 실무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 결과 별표 2의 불채택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 결정 후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③ 삭제〈2021. 5. 17〉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 에 따른 오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2021. 5. 17〉

④ 조례 제17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창안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7〉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조례 제26조 에 따른 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직원: 10만원 ~ 50만원

2.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50만원 ~ 100만원

3. 그 밖에 제안 활성화 기여 직원 및 시민: 5만원이내 기념품

② 삭제〈2021. 5. 17〉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조례 제18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5. 17〉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① 삭제〈2021. 5. 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 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21. 5. 17〉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8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제안의 접수·채택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5. 17 규칙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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