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한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1. 설치 근거,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설치규정에 운영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 기한 경과 후 자동 폐지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촉직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인력풀에서 추천·위촉하기 불가능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거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른 적합한 분야의 인력풀 구성원이 없을 경우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인력풀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에 위촉이 필요한 추천 인원의 2배수의 사람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풀 명단을 열람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