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5조부터 제230조 까지, 제232조 ,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9., 2015. 10. 2., 2016. 1. 15., 2017. 1. 9., 2021. 5. 20.>

1. "국제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조 에 따라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2. "국제학교법인"이란 제주특별법 제226조제2항 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위탁법인"이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 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수탁법인"이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5.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설립자격) 제주특별법 제225조제2호에 따라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설립계획 승인 등) ①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명칭·위치

2. 설립목적

3.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4. 학사운영계획(학제·학생정원·학급편성·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5. 교직원 확보계획

6. 학생 모집계획

7.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8.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9.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하 "재정운영계획"이라 한다)

10. 교지 확보 및 시설·설비계획

11.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0호의 교지 및 시설·설비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설립승인 등) ① 제4조 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는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제주특별법 제226조제3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변경된 경우에 한 한다)

2. 학교규칙

3. 교직원 확보 현황

4. 재정운영계획

5. 교지(체육장 면적 구분) 및 시설·설비 현황(임차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포함한다)

6. 개교예정일

② 제주특별법 제226조제4항 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가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16. 1. 15., 2017. 1. 9.>

1. 국제학교의 명칭·위치

2. 국제학교의 학생정원

3. 국제학교의 설립자

제6조(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법 제226조제5항 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계획 및 설립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법 제233조 에 따른 국제학교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법 제233조 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법 제225조 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이하 "국·공립국제학교"라 한다)의 수탁법인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계자 및 국제교육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1. 9.>

③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도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고, 도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등기 등) ① 제주특별법 제232조제1항 에 따라 설치등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49조제2항 의 등기사항 중 "이사"는 "국제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 법령

2. 국제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② 위탁법인과 수탁법인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된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 15., 2017. 1. 9.>

1. 위탁법인: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 위탁 승인일, 위탁범위

2. 수탁법인: 제1항의 등기사항과 위탁법인의 명칭·사무소, 위탁 승인일, 위탁범위

③ 제주특별법 제232조제1항 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제51조부터 제5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학교장"으로, "법인"을 "국제학교"로 본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④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2조 에 따른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 국제학교법인이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 에 따른 위탁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위탁받을 법인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2. 위탁기간

3. 협약서

4. 학교운영계획서(교육과정, 위탁일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사회 회의록

② 제주특별법 제227조제2항 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 위탁을 협의하려면 위탁받을 법인의 학교운영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하려면 그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인법」 에 따라 공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받을 법인의 명칭·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국·공립국제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제학교법인은 수탁법인과 협약을 해지하면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법인은 국제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233조 에 따라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② 학교장은 해마다 학년도 시작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학생현원, 교원 및 시설 현황 등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 ① 제주특별법 제228조제4항 에 따라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제정,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휴업일, 학급편성, 학생정원 및 제20조 에 따른 학생선발의 특례

2. 학년제 및 수업연한

3. 교육과정 편성·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6.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제1항과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28조제4항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② 도교육감은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방법) 학교장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 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제17조(교원의 자격 등) 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제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 9.>

1. 해당 교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교과 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그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 ① 제주특별법 제230조제3항 에 따른 국·공립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 채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외국인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면 공개전형 또는 특별채용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교과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교과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② 국·공립국제학교 외국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임용이 곤란하거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임용(이하 "계약제 임용"이라 한다)하되,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국·공립국제학교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 방법, 특별채용 및 계약제 임용 절차 등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④ 국제학교법인(수탁법인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1. 국·공립국제학교(제주특별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원의 5%

2.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학교장이 정한 범위 내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 8. 9., 2017. 1. 9.>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제21조(교육지원) 학교장은 제20조 에 따라 입학하는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외국어 교육지원

2.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3.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목개정 2021. 5. 20.]

제23조(수업료 등) ① 제주특별법 제228조제4항 에 따라 학교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의 보증) ① 국제학교법인(수탁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231조제1항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연간 총 수입액(개교하는 경우에는 예정액을 말한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7. 1. 9.>

② 제1항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개교 시 입학 등록일부터 시작하여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하여 해당 가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주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제학교법인과 국제학교는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그 운영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9.>

부칙 < 제514호,200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84호,201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41호,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02호, 2017. 1. 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35호,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