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모든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신축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유아의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아·성인 겸용 변기 커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3조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민간공중화장실 및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이상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 의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제17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