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21. 5.17.]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43호, 2021.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2020. 4. 9.>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17. 12. 15.>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넘어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9.>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청양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 15.>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세운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 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은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삭제 <2020. 4. 9.>

제15조 삭제 <2020. 4. 9.>

제16조 삭제 <2020. 4. 9.>

제17조 삭제 <2020. 4. 9.>

제18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 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4. 9.>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1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위탁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탁받은 자는 제28조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군수는 위탁받은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는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12. 15.>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4. 9.>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5.>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9.>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9.>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춰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돌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제3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 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경우 사용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 삭제 <2020. 4. 9.>

제3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5.>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⑥ 군수는 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⑦ 삭제 <2020. 4. 9.>

제3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명세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9.>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2021. 5. 17.>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가·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청양군의 책임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4. 9.>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4. 법 제6조 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표 5를 삭제 한다.

별표 6를 삭제 한다.

부칙 (2006. 9.11 조례 제16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 23까지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8. 5. 7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8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10호,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2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21.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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