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5.14.]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019호, 2021.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제5조(징수 방법) ①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 12. 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 12. 1]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부칙 <제2396호, 2014.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9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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