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2. 1]
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 1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