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5.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635호, 2021.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21. 5. 14.>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정 2021. 5. 14.>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1. 5. 14.>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 5. 14.>

6.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17. 4. 14.>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17. 4. 14.>

부칙 <제992호 2012. 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 201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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