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 5.13.]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18호, 2021.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에 따라 창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2. 25.,2016. 3. 8.,2017.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18.,2013. 11. 13.,2015. 8. 7.,2016. 3. 8.,2017. 4. 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②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3. 11. 13.>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999. 1. 18.,2004. 4. 16.,2017. 4. 3.>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가.공설 공용 급수설비 : 관공서,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사설 공용 급수설비 :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목개정 2017. 4. 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 1. 18.2017. 4. 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8.,2017. 4. 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8.>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18.> <개정 2010. 8. 31.>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4. 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려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8. 조례 제2267호]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2017. 4. 3.>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한다. <개정 2017. 4. 3., 2020. 5. 29.>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2017. 4. 3.>

④ 급수공사의 착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12. 31.,2017. 4. 3.>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2017. 4. 3.>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4. 3.>

② 삭제 <1984. 1. 13 조례 제772호>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6.,2008. 05. 29.,2013. 11. 13.,2015. 8. 7.,2016. 3. 8.,2017. 4.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2.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 신청 시 가정용의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이하

3. 개인별 가정급수 신설공사 신청시 가정용은 군내 거주자인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9. 1. 18.,2017. 4. 3.>

[제목개정 2017. 4. 3.]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6. 3. 8.>

②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따로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③ 삭제 <1999. 1. 18.>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989. 3. 6.,1999. 1. 18.>

② 제1항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 에게는 시공 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보조급수설비,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2017. 4. 3.>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99. 1. 18.>

③ 공설 공용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 16.,2015. 8. 7.,2016. 3. 8.>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 18.,2008. 12. 31.,2016. 3. 8.,2017. 4. 3.>

1. 구경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회복 할 때

2. 제24조 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 장소에 부활시킬 때

3. 「수도법」제71조 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제13조 삭제 <2017. 4. 3.>

제14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등)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3.>

②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의 승인을 신청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3.>

③ 삭제 <2017. 4. 3.>

제15조(특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4. 3.>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 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7. 4. 3.>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9. 1. 18.>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3.>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옥외에 설치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 3. 8.,2017. 4. 3.>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2008. 12. 31.,2010. 8. 31.,2017. 4. 3.>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5. 삭제 <1999. 1. 18.>

6. 삭제 <1984. 7.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9. 1. 18.,2017. 4. 3.>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4. 3.>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1999. 1. 18.>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2016. 3. 8.>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3.>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17. 4. 3.>

② 삭제 <1999. 1. 18.>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급수설비 등 상수도 시설물의 점검 및 교체

2. 일시적인 수도사용량 급증으로 급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3.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수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 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설비의 손료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8.,2000. 1. 21.,2002. 8. 21.,2013. 11. 13.,2017. 4. 3.>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별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인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17.,1999. 1. 18.,2000. 1. 21.,2016. 3.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2016. 3. 8.,2017. 4. 3.>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및 계곡수를 수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검침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 4. 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 18.,2002. 8. 21.,2013. 11. 13. ,2015. 8. 7.,2017. 4. 3.>

1. 삭제 <2002. 8. 21.>

2. 삭제 <2002. 8. 21.>

3. 삭제 <2002. 8. 21.>

② 삭제 <2002. 8. 2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2017. 4. 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7.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이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2011. 11. 2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삭제 <1985. 9.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2016. 3. 8.,2017. 4. 3.>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1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개정 2016. 3. 8.,2017. 4. 3.>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 계량한다. <신설 1984. 2. 28.>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요금에 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9. 1. 18.,2013. 11. 13.,2016. 3. 8.>

③ 제1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1989. 3. 6.,1999. 1. 18.,2013. 11. 13.,2016. 3. 8.>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사용요금의 매월 고지분은 당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수도 사용자 등의 변경(매매, 임차인 변경 등)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2017. 4. 3.>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요금)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설비손료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8. 21.,2017. 4. 3.>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4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개정 1999. 1. 18.,2002. 8. 21.,2017. 4. 3.>

제3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 1. 23.,2002. 8. 21.,2007. 11. 8.,2016. 3. 8. 조례 제2267호)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2016. 3. 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2016. 3. 8.>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본조신설 2016. 3. 8.]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84. 1. 13.>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② 삭제 <2014. 12. 04.>

③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 2. 18.,2011. 5.20.,2011. 11. 25.,2016. 3. 8.2017. 4. 3.,2019. 7. 29., 2020. 5. 29., 2020. 11. 4., 2021. 5. 13.>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등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정액요금과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지 않는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일반용 및 대중탕용 구경별정액요금의 면제와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경감, 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내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 1명당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가구당 아동 2명까지만 적용하고, 감면기한은 만18세 미만 아동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기한은 만19세 미만 첫째 자녀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 이전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최근 1년 평균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8.,2016. 3. 8.,2017. 4. 3.>

1. 요금감면 신청서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3. 시공업자 확인서

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요금감면 혜택은 최대 3개월, 연1회로 제한 한다. <개정 2005. 2. 18.,2016. 3. 8.,2017. 4. 3.>

⑥ 제4항의 평균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장기 누수, 수도 사용 기간의 미충족 등) 누수수리 후 3개월 평균요금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 4. 3.>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제목개정 2017. 4. 3.]

제39조 삭제 <2016. 3. 8.>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2008. 12. 31.,2011. 11. 25.,2013. 11. 13.,2015. 8. 7.,2017. 4. 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 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삭제 <2017. 4. 3.>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1999. 1. 18.>

10.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 11. 25.>

③ 제1항제1호의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시행한다. <개정 2017. 4. 3.>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2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08. 12. 31.,2016. 3. 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8. 12. 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41조(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정수시설 부정 사용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2017. 4. 3.>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② 도시 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8.>

③ 제1,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8. 12. 31.,2016. 3. 8.>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2008. 12. 31.>

⑤ 삭제 <1999. 1. 18.>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2017. 4. 3.>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4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연체금,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5. 29.>

[본조신설 2016. 3. 8.]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63년 5월 20일자 창녕군 조례 제44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1. 1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9. 22 조례 제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1월 11일자 창녕군 조례 제343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0. 7. 3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 2. 9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 6. 13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 7. 3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 1. 7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2. 3. 18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 6. 18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 5. 13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 12. 1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 1. 23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 2. 28 조례 제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4. 12. 31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 7. 1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 9. 27 조례 제 93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개정 1986. 3. 25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 6. 17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 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4. 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8. 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1. 2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11. 1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9. 14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12. 9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2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급수공사대행업자의자격검정시험 합격증소지자로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대행업 지정승인기잔(지정연장 승인포함) 이 만료되는 날까지 개정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0. 11. 21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 20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①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상수도 정기 검침량분의 요금은 10월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② 설분담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 4. 16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4. 16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2. 18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1. 8 조례 제1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1.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20.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1. 2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3.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2.04 조례 제2168호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25. 조례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상수도사용 요금표는 2015년 3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8.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상수도사용 요금표,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표는 2017년 4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4호, 20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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