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460호, 2021. 5.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재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이하 ·수학여행 등″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 및 학습을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85조 에 따른 관광농원 및 제86조 에 따른 농어촌민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7. ·관광버스″란 관광지, 문화유적지, 체험시설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관광택시″란 관광지, 문화유적지, 체험시설 등을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이하 ·관광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또는 수학여행 등을 유치하여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는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체험 포함)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4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차를 이용하여 당일 또는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경우

5. 관광 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 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 자료

3. 관광지 등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건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소유자와의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시장이 무상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광 사업자 등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사항 및 위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밀양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4.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관광 사업자 등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 진행에 드는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4. 음식 및 숙박관광 활성화 사업

제12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편의 제공을 위하여 밀양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6조(밀양관광 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을 밀양관광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시 관광 명소 홍보

2.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3. 관광지 불편사항 개선 등

③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 · ① 시장은 관광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등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 시 상징물·시정구호 등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등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때 등 해양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사업자 등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대상 업무) ① 제18조 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8. 시티투어 및 관광버스·관광택시 운영

9.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관광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버스와 관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 이용대상자는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를 위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자 준수사항 등 관광버스 및 관광택시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홍보) 시장은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가공식품 포함)(이하 ·관광기념품 등″이라 한다.) 등을 구매하여 시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제공대상) 제21조 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직선거법」

제23조(무상제공의 제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의 범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제24조(구매품목의 선정) 시장은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의 구매품목을 필요 시 선정한다.

제25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를 두고, 관리담당에서는 수불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공문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과·소장, 읍·면·동장, 시의회 의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27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1. 홍보용 관광기념품 등 사용 목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될 때

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 양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8조(관광이벤트 경품)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관광 관련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경품의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한다.

제112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 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시에서 다른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의 경우

3.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홍보행사 시 참여자

4.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제2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 가목(2)항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를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1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20. 8. 13.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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