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1. 05. 07.>
③ <삭제 2021. 05. 07.>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07. 31.>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려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04. 07.,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 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 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7.>
1.~5. <삭제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자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 08. 06., 2018. 10. 01., 2018. 12. 17.>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18. 10. 01.>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생활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생략)
3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
37.~41.(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 등을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