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5. 7.]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72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 등에 의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1. 05. 07.>

③ <삭제 2021. 05. 07.>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07. 31.>

제6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등)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려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04. 07.,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05. 0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 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05. 0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 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7.>

1.~5. <삭제 2021. 05. 07.>

[전문개정 2014. 07. 31.]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자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 08. 06., 2018. 10. 01., 2018. 12. 17.>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18. 10. 01.>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08. 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생활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7호, 2014. 0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생략)

3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

37.~41.(생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2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21. 05.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 등을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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