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9.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하는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목개정 2012. 03. 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999. 10. 25.>
④ <삭제 1999. 10. 25.>
⑤ 시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03. 26.]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개정 2012. 03. 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03. 26.>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자
② <삭제 2015. 05. 01.>
③ <삭제 1997. 07. 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 03. 26.>
③ 공동 주택은 주 계량기만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05. 07., 개정 2012. 03. 26.>
④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대지내의 관로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3. 05. 07., 2012. 03. 26.>
[제목개정 2012. 03. 26.]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 확인 및 납부 독려하여야 하며, 납기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0. 25., 2003. 05. 07.>
③ 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9. 10.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26.>
[제목개정 1999. 10. 25.]
② 특수 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가압장과 공동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외에 설치한 가압장은 수혜자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 운영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5., 2013. 04. 01.>
③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03. 26.>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2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7. 07. 14.>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07. 14., 2012. 03. 26.>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신청자가 정한다. 다만, 본인의 토지 이외의 장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05. 0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0. 06. 23.>
7. 제29조제2항 의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돗물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03. 26.>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07.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9. 10. 25., 2012. 03. 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 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고지서·영수증 항목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26.>
[제목개정 2012. 03. 26.]
② 면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중 동지역의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03. 05. 07., 개정 2012. 03. 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 07. 14., 2003. 05. 07., 2012. 03. 26., 2018.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1997. 07. 14., 2012. 03. 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18. 12. 26.>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2. 03. 26.>
1.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회전한 이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 07. 14., 2012. 03. 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 07. 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2. 03. 26.>
[제목개정 1997. 07. 1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05. 07.>
② <삭제 1997. 07. 14.>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까지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삭제 1997. 07. 14.>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입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07. 14., 1998. 08. 10.>
[제목개정 1998. 08. 10.]
② 제1항의 납입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5.>
[제목개정 1999. 10. 25.]
1. 제8조 제1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7,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9,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3조 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1.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표8)
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다.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5. 제4호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개정 2020. 4. 7.>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하여 피해발생 전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용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제목개정 2012. 03. 26.]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1997. 07. 14.>
9. <삭제 1997. 07. 14.>
10.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 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05. 07.>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997. 07. 14., 2013. 04. 01.>
[제목개정 1997. 07. 14.]
② 별표 5에 의한 1개의 위반행위가 제1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부담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 03. 26.>
[제목개정 2012. 03. 26.]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05. 01.>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03.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05. 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승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제6호 및 제7호는 201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별표 2」업종별 요금표 적용은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2018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00% 도달하게 되어있으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율 불합리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므로, 업종별 요금표 재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별표2의 2018년도분 요금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요금은 2017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 업종별 구분표 적용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