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31호, 2021.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9. 4. 11., 2021. 5. 13.>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5. 13.>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9. 4. 11., 2021. 5. 13.>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30., 2019. 4. 1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사업 <호 신설 2013. 11. 14.>

8. 사립유치원 교사·학부모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 9. 30.>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호 번호 변경 2013. 11. 14., 2015. 9. 30.>

제5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3.>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 삭제 <2018. 10. 11.>

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 <신설 2020. 12. 31.>

8.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0.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복지, 교육지원 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1. 19., 2010. 05. 13., 2014. 09. 22., 2015. 9. 30., 2017. 1. 25., 2019. 4. 11.>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21. 5. 13.>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10명 <개정 2021. 5. 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 9. 30.>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5. 9. 30., 개정 2021. 5. 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 5. 13.>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 5. 13.>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01. 19., 2017. 12. 26., 2020. 7. 16., 2021. 5. 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4. 11.>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5. 13.>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1. 5. 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자체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할 교육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목개정 2019. 4. 11.]

제13조 삭제 <2021. 5. 13.>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1.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1.>

② 제5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4., 2021. 5.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과장

③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7조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⑤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4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⑨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으로 한다.

⑫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

으로 한다.

⑬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⑮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환경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홍보

과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농정과장”을 “유기농업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 환경

녹지국장, 총무기획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통도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9항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S고객만족팀장”을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05.13. 조례 제0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1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㊶ 및 <42>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8호, 2018.10.1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9호, 2020. 12. 31.>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

부칙 <조례 제1831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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