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10호, 2021.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3>

1.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 와 함께 안양시가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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