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본조신설 2016.7.18〕 <개정 2020.7.17>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0.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6.0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0.7.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7.1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6.7.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12.29,2011.3.18, 2016.7.18>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6.12.29, 2016.7.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