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1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6호, 2020.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2020.7.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개정 2020.7.1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0.7.1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8, 2020.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6.0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0.7.17>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7.1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제7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6.7.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10조 삭제 <2020.7.17>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12.29,2011.3.18, 2016.7.18>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6.12.29, 2016.7.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8〕

제12조 삭제 <2020.7.17>

제13조 삭제 <2020.7.17>

제14조 삭제 <2020.7.17>

부칙 (제209호, 1999.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867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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