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공무원 제안·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 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④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