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5.12.] [전라남도완도군규칙 제1237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민제안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과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제2항 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공무원 제안·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 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산하 각급 기관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제9조 (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 1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 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제10조 (창안의 등급) 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이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여부는 창안실시결과보고서의 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창안의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8. 12. 24)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④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8. 25 규 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3 규 9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21. 5. 12. 규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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