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
④ 삭제 <2021. 5. 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5. 12.>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