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공무원"이란 수원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지원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05. 12)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내용생략)
(85)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6) ~ (115)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