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시행 2021. 5.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65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수원시의 정신건강수도를 향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수도"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직장, 학교, 가정,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한다.

5. "정신건강센터"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시설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정신건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건강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수원시 정신건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업

7.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8.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치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05. 12)

④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센터(이하 "정신센터"라 한다)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성인정신건강사업

6. 노인정신건강사업

7. 자살예방사업

8.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10.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11.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마음건강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중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2.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가족 지원과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정신센터 및 중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정신센터와 중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원시정신건강통합위원회) ①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수원시정신건강통합위원회(이하"통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③ 통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신질환자 가족,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통합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안구보건소 정신건강사업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02. 16 조례 제3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05. 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내용생략)

(87)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8) ~ (115)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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