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 5.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65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수원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07. 31)

3.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07. 31)

4. "관리인"이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 07. 31)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포의 임대) ① 관리인은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09. 23.>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적용을 받는 시장일 경우 임차인(상인회) 부담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제4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임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07. 31〉

제5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 2항의 경우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의 계약자에 한해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 09. 2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다.

②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시설물 등을 투자하여 무상 기부한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와 같은 법 제31조 에 따라 기부된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31)

제7조(임대료 등) ① 임차인에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07. 31)

② 임대료는「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1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 07. 31)

③ 일반 경쟁 입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④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9. 09. 23)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07. 31)

⑦ 임대료는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에 분납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07. 31〉

⑧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 출입구 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한다. 다만,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07. 31〉

⑨ 임대료 및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31〉

제8조(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은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어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7. 31)

1.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신설 2015. 07. 31〉

2. 국외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신설 2015. 07. 31〉

3. 질병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신설 2015. 07. 31〉

② <삭제 2019. 09. 23.>

③ <삭제 2015. 07. 31.>

제9조(관리인 등의 의무) ①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상가 경제유통질서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개정 2015. 07. 31)

④ <삭제 2019. 09. 23.>

제10조(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리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를 할 때는 관리인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5. 07. 3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07.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은 수원시 소유로 한다.(개정 2015. 07. 31)

제11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07. 3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무상 사용권자(개정 2015. 07. 31)

2.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개정 2015. 07. 3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인회

4. 「지방공기업법」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2조(임대차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3. 관련법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그 외 관리인이 임차인과 협약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31)

③ 낙찰자가 점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을 때(개정 2015. 07. 31)(개정 2019. 09. 23)

제13조(업종제한 및 변경) ①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발전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5. 07. 31)

제14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07. 31) (개정 2021. 05.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7. 31 조례 제3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3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허가, 처분, 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09. 23 조례 제3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내용생략)

(91)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2) ~ (115)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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