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 10. 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 를 따른다.(개정 2020. 12. 29.)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4. 8. 1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