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5.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82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9.)

제2조 삭제(개정 2019. 7. 8, 2020. 12. 29, 2021. 5. 12.)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9.)

1. 법 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8.)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10. 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 10. 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 삭제 (2018. 10. 4)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29.)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 를 따른다.(개정 2020. 12. 29.)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 12. 29.)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을 따른다.(개정 2020. 12. 29.)

부칙 (2007. 02. 27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03. 11 조례 제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09. 3. 2 조례 제7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22.조례 제7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5. 6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4 조례 제79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2. 17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4. 8. 1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 5. 3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9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8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0. 4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8.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 5. 12.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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