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 2021. 5.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79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4조(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동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7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2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3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4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5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6조 삭제 <개정 2021. 5. 12.>

제1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

1. 삭제 <개정 2021. 5. 12.>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5. 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제20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새로 위원을 모집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21. 5. 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25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5. 12.>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5. 12.>

제26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구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4.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제2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2., 2021. 5. 12.>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12.>

제30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심의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21. 5. 12.>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교육ㆍ 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민관협의회(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등 회의준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부칙 (2011. 10. 2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예산편성의 구민참여)를 삭제한다.

②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10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⑪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2019. 10. 1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도시전략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 5. 12.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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