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5.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80호, 2021.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2.>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11. 14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10. 4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9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3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2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례 제709호)

①∼③ (생략)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10. 5. 6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제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4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9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5. 12.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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