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1. 5.1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482호, 2021. 5.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무주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의 보전)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야 차단 방지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서식현황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 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보완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조사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4.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동물의 보호 활동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자연환경보전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482호, 2021.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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