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5.11.] [충청남도천안시규칙 제822호, 2021.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제안 운영)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송부(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②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實證)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관·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 3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 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17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 5. 11.>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실시 부서장은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조례 제22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지방세·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3.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인 시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1. 12. 26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21.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