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호개정 2021. 5. 1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 5. 10.>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기존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및 본호신설 2021. 5. 10.>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12. 13. 조례2288>
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개정 2016. 12. 13. 조례228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 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
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6. 12. 13. 조례2288 2021. 5. 10.>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 9. 25. 조례 제2031호, 2016. 12. 13. 조례2288 >
7.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수질오염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개축·재축 하는 경우(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13. 조례2288 2021. 5. 10.>
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