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의 디자인을 말한다. <신설 217.8.8. 조례2335>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이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17. 8. 8. 조례2335>
7.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8. 8. 조례2335>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 경관협정 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2.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의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서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정 2017. 8. 8. 조례2335>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 8. 8. 조례2335>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하천공사 <개정 2017. 8. 8. 조례2335>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법」 에 의한 도로 <개정 2017. 8. 8. 조례2335>
5.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주차장법」 에 의한 노외주차장 <개정 2017. 8. 8. 조례2335>
6.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 8. 8. 조례2335>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삭제 <2021. 5. 10.>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개정 2017. 8. 8. 조례 2335>
4.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
4. 기존 심의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단, 색채, 재료 변경은 건축물 경관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0.>
[신설 2017. 8. 8. 조례2335]
②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 및 제26조 를 따른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본항신설 2021. 5. 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군에서 시행하는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제17호 및 제18호 용도의 건축물 <개정 2021. 5. 10.>
[신설 2017. 8. 8. 조례2335]
1.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할 수 있다.
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제25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0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