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1. 5.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23호, 2021.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적용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법 제11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5조(주민 의견청취)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기간 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영 제62조제2항 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영 제62조제2항 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항개정 2019. 09. 09.>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본항신설 2019. 09. 09.>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집행잔액<일부개정 2019. 09. 09.>

4. 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일부개정 2019. 09. 09.>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계획법」제65조제8항 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일부개정 2019. 09. 09.>

7.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본호개정 2019. 09. 09.>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 09. 09.>

제10조 <삭제 2019. 09. 09.>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 제1호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 09. 09.>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일부개정 2019. 09. 09.>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 09. 09.>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 09. 09.>

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 09. 0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일부개정 2019. 09. 09.>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 09. 09.>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 09. 09.>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일부개정 2019. 09. 09.>

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일부개정 2019. 09. 09.>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 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0.>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0.>

제12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3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별회계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 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1. 도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10년 후 일시상환<일부개정 2019. 09. 09.>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 10년 후 일시상환<일부개정 2019. 09. 09.>

③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내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에는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4조(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4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본호개정 2019. 09. 09.>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규모·융자 이율 등 융자계획<본호개정 2019. 09. 09.>

3.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 09. 09.>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5항 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9. 09. 0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관계 서류의 인계)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2. 문서용 16밀리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밀리 롤 마이크로필름

3.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CD)<일부개정 2019. 09. 0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부칙 <제정 2002.05.27 조례 제1820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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