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5.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04호, 2021.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6. 6. 20., 2021. 5. 10.>

<개정 2021. 5. 10.>

1."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2. 15., 2015. 04. 13., 2021. 5. 10.>

2."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2. 15., 2015. 04. 13., 2021. 5. 10.>

3."사용가능액"이란 영 제74조 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개정 2014. 12. 15., 2015. 04. 13., 2016. 6. 20.,2021. 5. 10.>

제2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1. 13.>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개정 2013. 11. 13.,. 2016. 6. 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1. 13., 2014. 12. 15., 2015. 04. 13.,. 2016. 6. 20.,2021. 5. 10.>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본조제목개정 2014. 12. 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1. 13., 2014. 12. 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0.> <개정 2021. 5. 1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본목신설 2015. 04. 13.>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본목신설 2015. 04. 13.> <개정 2021. 5. 10.>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 04. 13.>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본목신설 2015. 04. 13.>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본목신설 2015. 04. 13.>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등의 사용<본목신설 2015. 04. 13.> <개정 2021. 5. 10.>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본목신설 2015. 04. 13.>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본목신설 2015. 04. 13.>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본목신설 2015. 04. 13.>

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 및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 5. 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개정 2015. 04. 13.>

가.~아.<삭제 2015. 4. 13.>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본호신설 2015. 04. 13.>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기존 제5조 제2호 자목에서 이동>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기존 제5조 제2호 차목에서 이동>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기존 제5조 제2호 카목에서 이동>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기존 제5조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5. 10.>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삭제 2015. 04. 13.>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기존 제5조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1. 5. 10.>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본목개정 2015. 04. 13.>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본목개정 2015. 04. 13.>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본목개정 2015. 04. 13.>

라. <삭제 2015. 04. 13.>

마. <삭제 2015. 04. 13.>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기존 제5조 제5호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 6. 20.>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존 제5조 제6호에서 이동>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본호개정 2015. 04. 13.>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기존 제5조제3항 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 04. 13.>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본항신설 2021. 5. 1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대책법"이라 한다)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본항신설 2021. 5. 1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본항개정 2015. 04. 13., 2021. 5. 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04. 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 03. 12., 2013. 08. 02., 2013. 11. 13., 2014. 12. 15.>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팀장 <개정 2013. 11. 13., 2014. 12.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4. 13.,. 2016. 6. 20., 2021. 5. 1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4. 13., 2021. 5.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4., 2012. 03. 12., 2013. 08. 02., 2013. 11. 13., 2014. 12. 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부서의 국·소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 5. 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 내 기금관리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1. 13., 2021. 5. 1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1. 13.> <개정 2015. 04. 13., 2021. 5. 10.>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3.>

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호개정 2015. 04. 13.>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 11. 13.><일부개정 2016. 6. 20.>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일부개정 2016. 6. 2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1. 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본조 제목개정 2021. 5.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3. 11. 13., 2015. 04. 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13., 2016. 6. 2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1. 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6. 6. 20.>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1. 5. 10.>

부칙 <제정 2005.03.18 조례 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11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㉛~<32> 생략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⑰ ~ <23> 생략

부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13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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