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10호, 2021.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라 성남시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1. 08. 11., 2014. 09. 22., 2019. 11. 25.>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9. 09. 09.>

1.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일부개정 2021. 5. 10.>

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1. 체육관(부속시설), 강당,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등

2. 그 밖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일부개정 2019. 11. 25.>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 11.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1. 성남시의회 의원<본호개정 2019. 11. 25.>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경비업무 담당국장<본호개정 2019. 11. 25.>

3.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11. 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 11. 25.>

①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09. 22.> <일부개정 2019. 11. 25.>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일부개정 2019. 11. 2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4. 09. 22.>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저우 2019. 11. 25.>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4. 09.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장 및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09. 22., 2019. 11. 25.>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 11. 25.>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일부개정 2014. 09. 22.>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 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와 「사립학교법」제29조 에서 정한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11. 25.>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9. 11. 25.>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1. 25.>

제15조(학교시설의 이용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7. 15.>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11. 2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2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의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 시설 개선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개선대상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2.17. 조례 2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3] (생략)

[64]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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