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5.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276호, 2021.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0.>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18. 4. 20.개정)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 09. 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02. 25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 12. 30)

부칙 (개정 2000. 12. 01 조례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2. 30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 12. 3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04. 1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04. 10 조례 제6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 04. 20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 04. 28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06. 30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04. 21 조례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5. 29.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7. 11.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4. 20.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개정 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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