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2. 부담금
3. 폐천부지 매각수입
4. 사업수입과 보조금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 3. 30.>
6.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 <제5호에서 이동(2021. 3. 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 3. 30.>
5. 그 밖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에서 이동(2021.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18>,<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