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3.30.]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52호, 202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1.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2. 부담금

3. 폐천부지 매각수입

4. 사업수입과 보조금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 3. 30.>

6.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 <제5호에서 이동(2021. 3. 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 3. 30.>

5. 그 밖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에서 이동(2021. 3. 30.)>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18>,<1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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