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 3. 24.>
3. 도 또는 시 이외의 자(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 12. 13.>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이하 "이차" 라 한다)보전 <개정 2015. 3. 24., 2016. 12. 13.>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 12. 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 10. 13., 2016. 12. 13.>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 10. 13.>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 10. 13., 2015. 3. 24.>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09. 10. 13., 개정 2015. 3. 24., 2016. 12. 13.,2019. 11. 12.>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8. 8., 2008. 11. 17., 2009. 10. 13., 2015. 3. 24.>
③ 시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7., 2015. 3. 24., 2021. 3. 30.>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 10. 13., 2016. 12. 13., 2019. 11. 1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자활기업 <개정 2015. 3. 24., 2016. 12. 13.>
3. 영 제12조 의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 3. 24.>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 3. 24.>
5. 제3조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 3. 24.>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6. 12. 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 8. 8., 2019. 11. 12.>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8., 2015. 3. 24., 2016. 12. 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10. 13., 2019. 11. 12.>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 3. 24.>
[제목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3. 24., 2016. 12. 13.>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2016. 12. 13.>
[제목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0. 13., 2015. 3. 24.>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10. 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3. 24.>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7. 6. 7.,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6. 12. 13., 2019. 11. 12.>
[전문개정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