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8.>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5. 19., 2011. 11. 8.>
3. "대여"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8.>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 11. 8.>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1. 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7., 2021. 3.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기금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 1. 2., 2010. 01. 04., 2011. 11. 8.>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11. 8.>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8.>
②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11. 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7. 1. 2., 2010. 01. 04., 2011. 11. 8.,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 11. 17., 2011. 11. 8.,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기금업무담당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