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1. 2.19.] [강원도원주시규칙 제883호, 2021.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1.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2. 수입원: 담당주사

3. 지출원: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또는 유가증권) 출납원: 경리업무 담당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 직무위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수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 반환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 <신설 2015.10. 8.>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나. 용역 또는 제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 물품 구매: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3. 급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

나. 지방채 원리금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다. 일상경비 지급

4. 제2호와 제3호 외의 사항: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또는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영개발사업 회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과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5. 08., 2021. 2. 19.>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當期)와 전기(前期)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와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相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次期)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임시 수령금 등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이나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 또는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총손익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① 현금,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의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과목 또는 외화환산대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를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差損益)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이나 결손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제10조(장부 종류) 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5.10. 8.>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별지 제1호서식 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나.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수입기록부

다. 별지 제3호서식 의 자금지출기록부

라. 별지 제4호서식 의 수입예산정리부

마.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출예산통제원장

바. 별지 제6호서식 의 재고자산대장

사. 별지 제7호서식 의 유형비유동자산대장

아. 별지 제8호서식 의 차입금관리대장

자. 별지 제8호의2서식 의 이월예산관리대장 <신설 2015.10. 8.>

차. 별지 제8호의3서식 의 교부자금관리대장 <신설 2015.10. 8.>

카. 별지 제8호의4서식 의 합계잔액시산표 <2015.10. 8.>

2. 그 밖의 장부

가. 별지 제9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나. 별지 제10호서식 의 유가증권 수급부

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원주시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0. 8.>

제11조(장부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그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誤記)사항은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이나 윗 부분에 정정(訂正)하여 삭제한 문자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빈칸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기재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항 중 일부를 잘못 썼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 마감 요령)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두 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轉記: 옮겨 적음)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할 때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대조 확인 등) ① 주요부와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소관 장부의 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 범위) ①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에 대한 경위를 입증하고 장부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와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 구비요건)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원본으로 갖추어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는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수입·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금액 표시) 문서나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이 경우 숫자 다음에 괄호(括弧)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9조(금액과 수량 등 정정) 금전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 날인) 회계문서에 사용하는 모든 날인(捺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도장이나 서명(署名) 또는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1.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1백만원 이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영수인(領受印)을 대체할 수 있다.

2.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입이나 지출 관련 증명서류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증명서류와 계산증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예산안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08., 2017. 9. 15.>

제23조(예산안 수정) 관리자는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예산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관리자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건설·개량 또는 사고 이월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의 이월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려면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의 계속비 이월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와 관련된 계속(繫屬)연도가 끝나면 별지 제14호서식 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등)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성립된 예산 범위에서 월별·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말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별지 제15호서식 의 자금예산표에 따라 해당 월의 자금 수입·지출 실적과 이후 2개월 동안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1건당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행

2. 봉급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또는 제세공과금과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집행

제29조(예산수입 또는 지출 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또는 지출이므로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5.10. 8.>

1. 미수금 또는 선수금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 지급

3. 예수금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 이동

5. 자산 교환

6. 수증(受贈)자산 기부채납

제32조(예산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와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 각 항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세항을 전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 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법 제27조 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초과수입금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 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

제34조(예비비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 의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별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매월말 집행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의 교부자금 현계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수입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발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다고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급"이라고 기재하여 그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 수납) ① 지방공기업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이나 증권 또는 계좌대체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대체로 수납하려면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 발급)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 또는 지정금융회사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금 취급과 장부 기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별지 제22호서식 의 납입서에 따라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원은 그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 수입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송부한 수입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5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26호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 반환금은 기타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 기업출납원은 매월의 징수실적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시기가 도래(到來)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9. 20.>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이 회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9. 09. 20.]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절차 등) ① 지출예산집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집행승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나 그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가 확정되면 별지 제27호서식 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28호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서식 까지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에 대한 구매예산 지출절차 등) ① 재고 회계 처리를 하는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로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할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송금이나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윗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 과목에서 지출하거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합쳐서 한 장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수표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액 범위에서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별지 제32호서식 의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하되,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철을 확실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수표 정정 등) ① 수표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는 금액 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그 정정할 부분에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윗쪽에 고쳐 쓰며, 그 정정부분 왼쪽 여백에는 정정한 뜻과 문자 수를 기재하고 수표발행용 인감을 찍어야 한다.

③ 서손(書損), 훼손 등으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그 수표에 붉은 사선(斜線)을 긋고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쓴 다음 그대로 수표장에 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개산급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까지 개산급 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남았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할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또는 일반운영비인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50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9. 20.>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09. 20.>

③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는 것으로 영수인에 갈음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9. 09. 20.]

제51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예산 지출계산서에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반납금 반납절차) 지출원이 잘못 지급하거나 교부자금 또는 개산금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 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 의 반납결의서에 근거한 별지 제34호서식 의 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 그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이나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납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 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 면제, 시효 완성 등에 따른 채무소멸인 경우에는 그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③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려면 별지 제36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반환하며,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5.10. 8.>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市價)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하거나 반환하려면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35호서식 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나 별지 제36호서식 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② 유가증권 출납원이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면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에 영수하였다는 뜻과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받고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출납사무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바뀐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의 소관 장부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여자를 말한다)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 사고 보고 등)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등이 소관 현금,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이 모자르거나 남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3조(출납사무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를 말한다)는 발령일부터 5일까지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인계 절차) ① 제63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 기준으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連署)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별지 제37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授受)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직원을 통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 인계사무는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지정금융회사 구분)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 8.>

1. 출납취급금융회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현금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3. 삭 제 <2015. 10. 8.>

제68조(설치계약 방법) 관리자는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삭 제 <2015.10. 8.>

제69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면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정리 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인감 상호 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名板)을 별지 제38호서식 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72조(장부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39호서식 의 세입세출원장

3. 별지 제41호서식 의 세입금내역장

4. 별지 제42호서식 의 세출금내역장

5. 별지 제43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6. 별지 제44호서식 의 자금운용내역장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42호서식 의 세출금내역장

3. 별지 제43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4. 별지 제40호서식 의 수입지출원장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별지 제41호서식 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 보존기한까지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수납 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나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기업출납원에게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 절차)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를 제시받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와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하거나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 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수표 지급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경우

2. 수표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 제시된 경우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4. 수표가 훼손되어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5. 수표에 기명·날인된 지출원 인영(印影)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른 경우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찍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6조(세출금 반납)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은 때에는 반납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출원에게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리사항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과목, 세출과목, 소속 연도 또는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으면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일계표 등)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지출내역을 별지 제46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4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지출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업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사무에 관한 감독을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81조(재고자산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한다)

2.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이나 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이나 반제품 제조를 위하여 재공(再工)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또는 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 조달과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현품카드나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84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의 수량과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5조(소요 산정) ① 재고자산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나 가격의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1.>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면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입고 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入庫)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副本)과 납품내역서에 근거하여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출고 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할 부서에서 작성한 별지 제48호서식 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出庫)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발생품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면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 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발생품과 그 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 구분과 평가) ① 발생품은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한다.이 경우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으로, 50퍼센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 기재한다.

1. 1차 평가: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공사주무담당

3. 3차 평가: 자산출납원

제91조(불용품 관리와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은 것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2조(재생 수선) ① 자산출납원은 보관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려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는 경우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3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을 실제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실제조사 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제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 의 재고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4조(실제조사 참여) 기업출납원은 제93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할 때에는 재고자산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 중 관리자가 지정한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조사 결과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조사 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까지(연도말 재고조사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로 한다) 제93조제3항 에 따른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96조(재고 수정) 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수량과 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밝혀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7조(손실 등 보고와 처리) ① 자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산출납원이나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1호서식 의 재고자산 손실 등 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 등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부서명

2. 사고 관련 공무원 직위와 성명

3. 사고 발생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잃어버린 물건은 장부가액,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을 말한다)

5. 사고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 관리사항

7. 사고 발견 동기

8. 사고 발견 후 조치사항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와 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변상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자가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8조(월말보고 등) ①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나 재고자산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9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업출납원은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0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建設假計定)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2호서식 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과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그 자산에 대체하며, 별지 제53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1조(취득자산 처리) 자산출납원은 비유동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 모든 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비유동자산 분류기호 설정과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제103조(감가상각) 비유동자산은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되,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자산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10. 8.]

제104조(비유동자산 전용) 부서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려면 전용요청부서나 자산출납원이 별지 제54호서식 의 비유동자산전용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와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55호서식 의 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자산 임대) ① 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6조(발생된 비유동자산 관리) ① 건설공사로 발생한 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나 공사주무담당은 별지 제56호서식 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7조(매몰 비유동자산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된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비유동자산 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비유동자산이 크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기업출납원은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 누계과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에 붙여 결산부서로 송부한다.

제109조(실지조사와 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지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7호서식 의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과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과 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과 비교분석 등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입·지출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 존폐, 신규사업 또는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결산 절차와 정리사항) ① 공영개발사업의 결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試算表)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삭 제 <2015.10. 8.>

5.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6. 미결산계정 정리

7.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자산대체 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 예정인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제114조(채권관리 책임)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관리) ① 공영개발사업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 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공영개발사업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채권 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 8.>

제116조(대손충당금 설정) ① 관리자는 「지방재정법」 제3조 에 따른 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 회수실적과 해당 미수금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과 그 밖에 채권에 대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 독촉이나 이행기간 연장 또는 소멸 등인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 증감과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 증감과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회계서류 보관 등) ① 회계서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또는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나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규칙”을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를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⑭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⑮ ~ · (생략)

부칙 <규칙 제674호, 2015.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3호, 2017. 9. 15.>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규칙 제764호, 2017.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3호, 2019. 0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4호 2020. 2. 2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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