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3.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465호, 202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21. 3. 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1. 3. 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1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개정 2021. 3. 30.>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78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5호)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30.>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3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3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5. 기금 운용과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3. 30.>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3. 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 12. 10.>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3. 3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1.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도로업무 담당부서장,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1. 3. 30.>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 3. 3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팀장을 서기로 둔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5호) <개정 2018. 12. 10.>

[제목 개정 2021. 3. 30.]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2. 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785호)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3.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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