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 3.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칙 제951호, 2021. 3.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공무원 제안을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 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3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1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제16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13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부산진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않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주무부서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의 확산)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등을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복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공무원 포함)가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