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 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9.>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 관련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