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3.2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262호, 2021.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 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9.>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 관련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호, 2021.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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