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25.]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47호, 2021.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지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3.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4.>

제14조(우선조치 등) 시장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조치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2. 8.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21. 03. 25. 조례 제1247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족정책과장”을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부시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3조 중 “자원순환과”를 “환경시설사업소”로 한다.

④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종묘산업담당”을 “종묘산업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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