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족정책과장”을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부시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3조 중 “자원순환과”를 “환경시설사업소”로 한다.
④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종묘산업담당”을 “종묘산업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