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3.1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352호, 2021.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21. 03. 18.)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3. 30 조 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21 3. 18. 조 2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

⑭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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